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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강화) - 2016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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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공간 작성일18-01-17 16:57 조회3,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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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강화) - 2015년 12월 31일 고시"

 

 

 

지난해 2015년 9월 1일 행정예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건물부문, 2020년 BAU 대비 26.9% 감축)

 

제1차 녹색건축기본계획에 해당하는 '17년 패시브건축물 및 '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 1]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단열기준을 개정 (강화)​

 

 

-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단열기준 및 17년 패시브 건축물의 단열기준 목표를 고려하여 기존 대비 약 25% 강화 ​

 

 

상기의 내용으로 예고가 있었으며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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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접속 > 정보마당 >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 에너지절약으로 검색

 

​위의 링크에 접속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_ 개정전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6 page 부칙에 따르면 제21조, 별표 1 및 별표 3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 (7월 1일 이후) 부터 주택 인허가 받을 경우 강화된 단열 기준에 맞춰 설계 및 시공하셔야 합니다. 이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 ALC주택 설계/시공시 변경된 ALC 벽체 및 ALC 지붕의 규격 (두께) 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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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는 이번 고시 내용 중 벽체 및 지붕의 규격(두께)를 결정하는 열관류율표 [별표1] 입니다. ALC주택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 와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에 관련된 부분은 주황색으로 음영을 주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기존에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ALC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대부분이므로 공동주택외에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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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열관류율 수치와 변경(강화)된 수치를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이 건축물 부위별로는 지붕이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거실의 외벽 (일반 ALC 적용)

 

 

주택의 외벽을 ALC만으로 구성할 때 필요한 최소 두께를 계산하면 다행히도 변경 전과 지역별 두께가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ALC 열전도율 수치는 0.10 (W/mK) 기준)

 

 

중부 지역의 경우 375mm 이상, 남부 지역의 경우 300mm 이상, 제주도의 경우 225mm 이상의 ALC 블록 사용시 법적 단열 규정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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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의 외벽 (쌍용 ALC-i 적용)

 

지난 2015년에 쌍용ALC에서 출시한 쌍용ALC-i 단열성능을 20% 향상시키고 제품 무게를 40% 낮춘 단열강화 ALC 제품입니다.

 

 

압축강도 30kg/m2가 발휘되어 내력벽으로 사용가능한 비중 0.35 제품의 열전도율은 0.088 (W/mK) 이고 이를 지역별로 계산하면 중부 지역의 경우 325mm 이상, 남부 지역의 경우 275mm 이상, 제주도의 경우 200mm 이상의 ALC 블록 사용시 법적 단열 규정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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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일반 ALC + 가등급 단열재 적용)

 

 

100% ALL ALC 주택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지붕에 ALC 패널 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열기준이 벽체와 비교하여 지붕이 훨씬 높기 때문에 ALC주택 지붕의 경우 ALC패널 + 단열재 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높은 단열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골조를 이루는 구조체는 두께 150mm, 175mm, 200mm 3가지 종류의 ALC 지붕 패널을 시공하고 상부에 단열재를 적용하는 형태로 시공하게 됩니다. 

 

 

 

 (두께별 ALC 패널의 최대길이는 당사 홈페이지 제품소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c-alc.co.kr/?module=Html&action=SiteComp&sSubNo=12)

 

 

 

 

다만 시중의 단열재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가등급 단열재(열전도율값이 0.034 (W/mK))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ALC 패널과 조합할 경우 단열재 두께 및 전체 지붕 두께를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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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도표에 계산 서식이 잘못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상기 표를 참고하면 중부지역의 경우 160 ~ 170 mm 의 단열재를 남부지역의 경우 120 ~ 140 mm 정도의 단열재를 제주도의 경우 70 ~ 80 mm 두께의 단열재를 ALC패널과 함께 적용시 단열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계획 중인 지붕이나 벽체의 마감재들에 대한 열관류율값이 궁금하시면 저희 기술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열관류율값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기술연구소 1899 - 1728  임은지 차장 )​

 

 

 

 

이상으로 ​2016년 7월 1일부로 변경(강화)되는 단열기준에 맞춰 ALC주택 설계시 필요한 외부 벽체 두께, 지붕 두께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기술연구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ALC 기술연구소 1899-1728

 

​출처:http://cafe.daum.net/ilove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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